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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및 방향성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Necessity and Direction of Enacting the Framework Act on Middle-Standing Enterprises
초록
본 논문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약칭: 중견기업법)의 구조와 입법 과정을 분석하고, 중견기업의 위상과 정책 수요에 상응하는 「중견기업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기본법⋅진흥법⋅특별법이라는 입법모델의 개념과 형성 배경, 특히 일본의 기본법 논의를 검토하고, 「중견기업법」의 기본법적 요소와 개별법적 요소가 혼재된 체계상의 한계를 도출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기본법」과의 비교를 통해 「중견기업법」이 특례 조항 중심의 부분적 지원에 머물러 중견기업 정책의 법적 근거로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어 헌법 조항과 「중견기업법」의 입법 목적을 연계하여 중견기업 지원의 헌법적 정당성과 기본법 제정의 규범적 기반을 검토한다. 그 위에서 기본법의 헌장적 성격, 제정 목적, 제정 시기, 부속 법률 체계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중견기업의 성장촉진⋅혁신역량 강화⋅경쟁력 강화 기반 조성을 축으로 한 단계적 법제 정비 방향을 제안한다. 결론적으로 중견기업을 중소기업⋅대기업 사이의 정책 사각지대가 아닌 독립된 경제주체의 기업군으로 재위치시키고, 범정부 차원에서 일관된 중견기업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선언적⋅대강적⋅체계적 기능을 갖춘 「중견기업기본법」의 제정과 이에 연계된 부속 입법의 정비가 필수적임을 주장한다.
키워드
중견기업기본법;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중견기업법); 기본법; 기업성장사다리; 중소기업기본법; Framework Act on Middle-Standing Enterprises;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Growth and the Strengthening of Competitiveness of Middle-Standing Enterprises; Framework Act; Corporate Growth Ladder; 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 제목
- 「중견기업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및 방향성에 관한 고찰
- 제목 (타언어)
- A Study on the Necessity and Direction of Enacting the Framework Act on Middle-Standing Enterprises
- 저자
- 김대홍
- 발행일
- 2025-12
- 유형
- Y
- 저널명
- 중견기업연구
- 권
- 12
- 호
- 3
- 페이지
- 1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