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의 골프장건설을 위한 수용의 허용성

The Admissibility of Expropriation for construction of golf course by Private enterprise
  • 전극수

초록

그동안 민간기업은 골프장이 체육시설로써 기반시설에 해당됨을 이용하여 골프장의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신청하고,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서 골프장건설에 필요한 타인의 부지를 수용에 의하여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국토계획법의 기반시설 중 체육시설에 관하여 공공필요성이 있는 체육시설로 한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헌 결정이 있었다. 그 뒤 국토계획법령이 개정되었는데, 기반시설 중 체육시설에 대하여는 공공필요성이 있는 체육시설로 한정하였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 설치 규칙에서는 민간기업이 건설하는 골프장은 공공필요성이 있는지를 따지지 않고 아예 기반시설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그로인하여 민간기업이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더 이상 수용의 방법으로 골프장 부지를 확보할 수가 없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골프장 건설이 어려워 지게 되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 설치 규칙은 헌법재판소 판례의 취지 및 상위법령에서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 기반시설 중 체육시설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혔으므로 그 효력이 없거나 조속히 개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최소한 골프장 중 대중골프장은 공공필요성이 있는 체육시설에 해당하므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될 수 있어야 하고, 민간기업이 수용에 의하여 대중골프장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 많은 대중골프장이 건설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public necessityinfrastructureUrban or Gun management plangolf courseproject operator공공필요기반시설도시군관리계획골프장사업시행자
제목
민간기업의 골프장건설을 위한 수용의 허용성
제목 (타언어)
The Admissibility of Expropriation for construction of golf course by Private enterprise
저자
전극수
DOI
10.18215/kwlr.2014.43..553
발행일
2014-10
저널명
강원법학
43
페이지
553 ~ 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