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이산화탄소 저장시설 법제의 입법원칙

Legislative Principle in German Carbon-Dioxide Storage Facility

초록

토지의 사용은 다양한 공적 이익을 위한 사용의 대상이 되며, 특히 환경법적 시각에서 본다면 다양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국제적 규제에 따른 대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산화탄소의 지중저장시설은 이러한 도구로써 각광을 받고 있으며, 이 또한 토지의 사용을 전제로 한다. 토지의 이러한 환경친화적 사용가치는 결국 토지의 유한성과 결합되어 토지에 대한 사용자간의 충돌을 더욱더 확대할 수 있는 동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독일은 이산화탄소 지중저장시설에 대한 토지의 사용문제를 토지의 경합적이고 수직적인 지하사용의 경합 내지 충돌의 문제로 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독일의 경합적 · 계층적 토지의 지하사용에 대한 법적 태도를 개관하고, 동시에 독일의 이산화탄소 저장법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였다. 또한 독일에서의 관련주민들의 반대사례도 소개하고, 이러한 반대사례와 독일의 국내법적 검토를 통해 한국에서의 이산화탄소 저장시설 및 기술에 대한 대중적 이해 및 수용을 위한 입법기준을 몇 가지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이산화탄소 저장기술 및 시설은 광대한 토지의 지표 및 지하 사용을 전제로 하므로, 이와 경합될 수 있는 토지의 사용관계에 대한 문제점들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CCS 기술이 가지는 불완전성과 발전가능성을 전제로 CCS기술의 적용과정 및 위험도에 따른 세부적인 토지의 이용계획 및 시설의 관리와 설치에 대한 허가조건을 상세하게 규정하여야 하고, 동시에 토지의 지표 및 지하사용과 결부된 다양한 공익적 내지 사익적 보호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CCS 저장기술은 위험성을 전혀 배제하지 못하므로, 독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적 내지 양적 제한을 통해 관련기술의 발전속도나 수준을 고려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관련지역의 주민들의 이산화탄소 저장기술 및 시설을 위한 토지이용계획의 수립단계에 주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해주어야 한다.

키워드

이산화탄소(carbon dioxide); 이산화탄소지중저장; CCS 기술; 독일 이산화탄소 저장법; 대중수용성; carbon dioxide; carbon dioxide underground storage; CO2 storage facilities and technology; CCS technolog German Act on carbon dioxide underground storage; public acceptance
제목
독일 이산화탄소 저장시설 법제의 입법원칙
제목 (타언어)
Legislative Principle in German Carbon-Dioxide Storage Facility
저자
고문현
발행일
2016-02
저널명
토지공법연구
권
73
호
2
페이지
571 ~ 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