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준수사항의 위헌성 검토

Unconstitutionality of the Conditions for Probation
  • 정진연

초록

보호관찰제도는 시설 내에서 구금생활을 하는 대신 일정기간 준수사항을 지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사회내에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통해 대상자를 재사회화 시키는 것이고, 준수사항은 보호관찰 기간 중 대상자가 지켜야 할 사항으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즉, 보호관찰관은 대상자로 하여금 준수사항을 지키게 함으로써 대상자를 관리하고 지도·감독하는 것으로 준수사항의 부과는 대상자 개개인의 범행 특성과 상황에 따라 가장 효과적으로 재범을 억제할 수 있는 내용으로 부과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우선 대상자가 실현가능한 준수사항이 부과되어야 함과 대상자가 저지른 범죄와의 일정한 관련성이 있는 준수사항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전제된다. 우리나라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일반적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과되는 특별준수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별지시사항의 형태를 통해서도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전자발찌부착대상자에 대한 특별준수사항 규정도 두고 있다. 이러한 준수사항 규정은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재사회화를 위한 최소한의 통제이지만 위반 시 일정한 제재가 따르는 규범성을 갖고 있고 권력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대상자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대상자의 기본권을 일정부분 제한하는 것은 준수사항이 가지고 있는 규범적 특성상 내재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대상자의 생활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이 분명 대상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과잉금지에 위반되어 기본권 침해에 이르는 것은 아니므로 위헌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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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위헌성 검토
제목 (타언어)
Unconstitutionality of the Conditions for Probation
저자
정진연
발행일
2013-06
저널명
보호관찰
13
1
페이지
284 ~ 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