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상 변액보험 규제에 관한 연구 —주가연계증권과의 규제차익 해소를 중심으로—

Bridging the Gap: Regulation of Variable Insurance and Equity- Linked Securities under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초록

투자 상품에 따라 수익률이 변동하는 보험상품인 ‘변액보험’은 보험의 성격과 금융투자상품의 성격을 모두 가진다. 이때문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에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성(원본손실가능성)의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여 변액보험이 자본시장법과 보험업법 사이에서 모호한 지위를 가진다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채택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지금까지도 몇몇 변액보험 상품은 여타 금융투자상품과 유사한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보험’으로서의 취급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그 실질은 ELS와 동일하면서도 외관만 변액보험인 상품이 출시되는 등 규제의 공백이 지속되는 실정이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변액보험에대한 현행 규제의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현행 규제는 투자성 있는 변액보험을 보장성 상품과 투자성 상품 중 어느 것으로 규율할 것인지 불명확하여 금융투자상품과 경제적 실질이 다르지 않은 변액보험 상품에 대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관련 규제를 적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투자성을 만기 원금손실가능성으로만 파악하여 중도해지 시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는 변액보험 상품을 일반 보험과 같게 취급하게 되었다. 즉, 일부 변액보험 상품은 금융투자상품과 유사한 수준의 원본손실 가능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상품 대비 훨씬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는다는 점에서 ‘규제 차익’이 발생하였다. 이에 본고는 변액보험의 투자성 판단 시에는 만기 원금손실 가능성 뿐 아니라 중도 해지 시 보장 수준도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이에 따라 (i)만기에 납입보험료를 보장하지 않는 변액보험 상품 (ii)만기에 납입보험료를 보장하더라도, 중도해지 시 원금보장 수준이 낮은 상품 (iii)일반적인 보험 수준의 보호 수준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분류하여 그 규제 수준을 달리 해야 한다(‘3단계 분류설’)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관련 규정을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편입하여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되지 않는 상품에 대해서도 그 투자위험이 크다면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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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변액보험 규제에 관한 연구 —주가연계증권과의 규제차익 해소를 중심으로—
제목 (타언어)
Bridging the Gap: Regulation of Variable Insurance and Equity- Linked Securities under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저자
김채원박선종
DOI
10.22822/alr..69.202411.227
발행일
2024-11
저널명
안암법학
69
페이지
227 ~ 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