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에 있어서 근친혼에 관한 민법의 개정 방향

A Study on the Direction of Civil Code Reform Regarding Prohibition of Consanguineous Marriage

초록

혼인의 자유는 헌법상 인정되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이는 구체적으로 민법상 보장 및 보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혼인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근친혼에 관한 제도에 대하여 민법의 짧은 역사 속에서 두 번의 큰 변화가 있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민법이 제정된 1958년부터 규정된 동성동본 금혼제도가 1997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으면서 폐지된 것이며, 두 번째로는 동성동본 금혼제도의 폐지 이후 새롭게 개정되어 시행된 근친혼을 금지하는 무효 제도가 2022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의하여 또다시 개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하여 2024. 12. 31.까지 민법의 개정 시한을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친혼의 범위를 둘러싸고 다양한 논의들이 대립하는 가운데 아직까지도 개정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 민법상 근친혼의 범위 중에서 무효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민법의 개정 방향임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제출된 2건의 입법안을 검토하였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논의를 통하여 조속히 민법 개정안이 마련된다면 가장 좋겠지만, 과거 동성동본금혼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현행 민법 개정안이 시행되기까지 약 7년간의 공백이 있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마찬가지로 이번에 무효인 근친혼의 범위를 규정하는 민법 개정안이 시행될 때까지 적지 않은 시간과 혼란스러움을 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당장 근친혼에 관한 국민의 합의를 통한 개정안을 마련하기가 어렵더라면 과거 개정 전 혼인에관한특례법을 시행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한시법의 제정의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키워드

MarriageFreedom of MarriageProhibition of Consanguineous MarriageIncestuous MarriageNullity of MarriageAnnulment of Marriage혼인혼인의 자유근친혼혼인의 무효혼인의 취소
제목
혼인에 있어서 근친혼에 관한 민법의 개정 방향
제목 (타언어)
A Study on the Direction of Civil Code Reform Regarding Prohibition of Consanguineous Marriage
저자
김성태
DOI
10.35867/ssulri.2025.62..004
발행일
2025-05
저널명
법학논총
62
페이지
133 ~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