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어음청구에 의한 시효중단과 백지보충권 - 대법원 2010.5.20. 선고 2009다48312 전원합의체판결과 관련하여 -

A Suspension of Prescription by Litigation of Blank Draft and Authority to fill up on Incomplete Instrument

초록

지급기일이 있고 수취인 및 지급지 등의 어음요건이 미기재된 백지어음에 의한 어음금청구를 하는 경우, 어음금청구권은 지급기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그 기간이 경과하면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어버리므로 어음소지인은 이에 대항하여 자기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백지부분을 보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시효진행을 중단시킬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어음소지인이 백지어음의 상태로 어음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어음상 권리행사의 의사표시를 외부에 표명한 것인바, 어음금청구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만기 있는 백지어음의 소지인이 어음채권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당해 소의 변론종결시까지 백지부분을 보충하였다면, 설사 어음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한 다음에 백지부분이 보충되었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때 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당해 어음금청구는 유효하다. 한편 미기재된 백지부분의 보충권은 그 행사를 통하여 어음상 청구권을 완성시키는 보조적인 행위에 불과하므로 어음상 청구권의 시효와 별개로 독립하여 보충권만의 시효가 완성된다고 보지 않고 어음상 청구권이 시효중단 등 사유로 존속하는 한 백지보충권은 항상 행사할 수 있다.

키워드

blank draft; authority to fill up on a incomplete instrument; suspension of prescription; effective period of the title of completion; 백지어음; 백지보충권; 소멸시효; 시효중단; 형성권; 보충권 행사기간
제목
백지어음청구에 의한 시효중단과 백지보충권 - 대법원 2010.5.20. 선고 2009다48312 전원합의체판결과 관련하여 -
제목 (타언어)
A Suspension of Prescription by Litigation of Blank Draft and Authority to fill up on Incomplete Instrument
저자
최정식
발행일
2010-07
저널명
법학논총
권
24
페이지
361 ~ 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