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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의 형사절차에 관한 법체계는 범죄혐의자에 대한 신원확보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가 전무하다. 그러므로 수사기관에서는 임의동행과 같은 임의수사 또는 무영장 체포와 같은 신병확보를 위한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형사절차법에도 신원확보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면 강제적인 임의동행의 우려를 해소하여 임의수사의 확보 및 영장에 의한 체포의 활용을 기대할 수 있다. 이는 곧 임의수사의 원칙을 천명한 헌법 및 형사소송법의 이념과도 부합하는 것이다.
키워드
physical securement system; criminal suspects; arrest system; criminal defendant; warrant arrest.; 형사절차; 범죄혐의자; 신원확보; 제도화; 입법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