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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에서의 기망승인(APP) 사기 피해자 보호체계 비교 – 한국·미국·영국의 법제와 정책을 중심으로–
Comparison of victim protection systems for fraudulent authorization (APP fraud) in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 focusing on laws and policies in Korea, the US, and the UK
초록
미국에서는 전자자금이체법(Electronic Fund Transfer Act, EFTA) 및 관련 규제를 통해 무권한거래(unauthorized transaction) 발생 시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소비자가 직접 송금을 승인하도록 기망하는 ‘기망승인(Authorized Push Payment, APP) 사기’가 급증하면서, 기존 법제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무권한거래에 대해서는 비교적 강력한 환급·구제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반면, APP 사기와 같이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송금을 승인한 경우에는 피해자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APP 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강제 환급제도 등 새로운 입법적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미국에서도 APP 사기 피해에 대한 법적·제도적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은행권의 반발과 정치적 역학관계로 인해 구체적인 입법 논의는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과 영국의 송금 및 결제 서비스 소비자 보호 법제와 정책 중 기망사기 보호체계의 주요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미국 및 영국의 주요 법령, 정책 동향, 감독 사례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와 비교·분석하는 방법론을 채택하였다.
키워드
기망승인사기; 무권한거래; 전자금융거래; 전자자금이체법; 강제환급제도; 송금; 지급결제; 소비자 보호; APP fraud; unauthorized transactions;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electronic funds transfer law; mandatory refund scheme; money transfer; payments; consumer protection
- 제목
- 전자금융거래에서의 기망승인(APP) 사기 피해자 보호체계 비교 – 한국·미국·영국의 법제와 정책을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 Comparison of victim protection systems for fraudulent authorization (APP fraud) in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 focusing on laws and policies in Korea, the US, and the UK
- 저자
- 고영미
- 발행일
- 2025-06
- 저널명
- 법학논총
- 권
- 49
- 호
- 2
- 페이지
- 195 ~ 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