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보기
보조생식과 출생정보접근권
초록
의학의 발전으로 보조생식술에 의해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혈통을 알 권리는 보조생식, 특히 제3자의 정자에 의한 인공수정(AID)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보조생식에 있어 익명성 원칙의 연혁과 변화를 살펴보고, 출생자의 혈통을 알 권리와 관련된 프랑스법의 동향을 검토한다. 또한 프랑스에서는 최근 개정된 생명윤리법에서 여성커플과 비혼여성이 보조생식술을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였는데, 이 경우 자녀의 출생에 제3자의 기증이 불가피한바, 출생정보접근권에 관한 내용도 신설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보조생식으로 출생한 자의 출생정보접근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범위에서 확보할 것인가를 살펴보고 법 시행 이전 출생한 자의 출생정보접근권에 관한 유럽인권법원의 판결도 함께 검토하였다. 보조생식 절차에서 기증의 익명성을 엄격히 요구하는 한, 자녀는 출생 이전에 이미 자신의 생물학적 부모에 대한 정보로부터 차단되어 혈통을 알 권리를 실현할 수 없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에 의해 출산하는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보조생식으로 출생한 자의 생물학적 부모에 관하여 혈통을 알 권리, 즉 출생정보접근권의 문제가 대두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의 변화와 법제도의 변화는 활발한 상호작용 하에 이루어져 그 인과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것이 보통이지만, 출생정보접근권의 보장은 가시적 변화 이전에 미리 입법적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혈통을 알 권리에 있어서는 권리의 주체가 출생 이후 권리를 행사하기까지 필연적으로 시간의 경과를 요하는데, 출생정보를 확보하지 못한 채 그 정체성의 근본적인 부분을 박탈당하게 되면 사후의 입법적 개입으로 이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키워드
- 제목
- 보조생식과 출생정보접근권
- 제목 (타언어)
- Artificial Insemination and Access to One’s Origin
- 저자
- 이지은
- 발행일
- 2023-12
- 저널명
- 비교법연구
- 권
- 23
- 호
- 3
- 페이지
- 273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