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추나요법의 국민건강보험 급여화가 공·사 보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A Study of the Effect on the Public and Private Insurances Caused by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of Chuna Treatment

초록

정부는 2019년 3월부터 한방 추나요법을 국민건강보험 급여항목으로 적용하기로 예고했다. 추나요법은 그 동안 급여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의 요양범위와 진료수가에 연계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추나요법을 급여항목으로 정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자동차보험 환자의 추나요법 적용비율을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운영결과와 연계하여 건강보험에 적용했을 때 2017년 기준으로 소요되는 진료비 금액을 추정한다. 아울러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동차보험 및 민영 실손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도 각 보험의 보상기준을 근거로 살펴보았다. 산술평균값을 사용한 모형 1에서는 약 1조 1,178억 원, 일반화선형모형을 사용한 모형 2에서는 약 1조 1,1068억 원의 진료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민영보험에서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청구가 증가하여 지급보험금 증가로 이어지게 될 수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자가 모든 진료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보험료 인상요인이 클 것으로 예상한다. 이 연구의 성과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비급여항목을 급여항목으로 전환할 때 재정소요액을 예측하는데 자동차보험의 심사 자료를 사용해도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이다. 다만, 추나요법을 국민건강보험에 적용할 때 양·한방 물리치료나 약물치료를 받던 환자들이 추나요법으로 전환되는 사례를 감안해서 국민건강보험에 추가되는 재정부담을 추정하지 못했다는 점이 한계로 남아있다.

제목
한방 추나요법의 국민건강보험 급여화가 공·사 보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제목 (타언어)
A Study of the Effect on the Public and Private Insurances Caused by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of Chuna Treatment
저자
채정미이창수신기철
DOI
10.17342/KIJ.2019.118.4
발행일
2019-04
저널명
보험학회지
118
페이지
105 ~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