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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에서 노란봉투법의 사용자성 개념 확대와 산업안전 관계법령상 책임 귀속 체계에 관한 고찰 - 산재 예방 관점에서의 법제도적 검토 -
- 이봉재;
- 이준원;
- 허선영;
- 이경민
초록
본 연구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2026. 3. 10. 시행, 이하 ‘노조법’)에 따른 사용자성 판단 기준 확대가 건설산업 다단계 도급 구조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귀속 체계와 형성하는 구조적 관계를 규범적으로 분석하고, 이로 인한 안전관리 책임 공백이 건설 현장 안전문화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법·제도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규범적 비교법 분석과 판례·노동위원회 판정례 유형화 분석을 결합한 법제도 고찰 연구이다. 분석 대상 판례는 ① 대법원 2007두8881(유형 Ⅰ), ② 산안법 제63조 법령 해석 구조(유형 Ⅱ)·참고: 중앙노동위원회 2022교섭42, ③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4674(유형 Ⅲ), ④ 5인 미만 독립 하수급인 사례(유형 Ⅳ)이며, 노조법상 사용자성 인정 여부와 산안법상 도급인 책임 인정 여부를 2×2 교차 기준으로 유형화하였다. 고용노동부 2024년도 산업재해 현황 통계는 책임 귀속 구조의 현실적 심각성을 보조적으로 뒷받침하는 용도로 활용하며, 본 연구는 실증적 인과관계 검증이 아닌 규범 분석 연구임을 명시한다. 2024년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전체 산업의 39.7%(328명)이며, 수급인 소속 근로자 사망 비율은 도급·수급 구분 사망사고 기준 약 6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세 법령 간 판단 기준의 이질성으로부터 4개 유형이 도출되며, 특히 유형 Ⅱ(사용자성 인정·산안법 책임 불인정)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심화되는 핵심 책임 공백으로, Reason(1997)의 조직사고론에서 제시하는 '조직화된 무책임' 구조와 Zohar(2010)의 안전풍토 이론이 지적하는 안전 리더십 전파 경로 차단이 법·제도적으로 구현된 사례이다. 정책시사점은 (1) 고용노동부 통합 행정 해석 지침 제정(유형별 책임 귀속 판단 기준 명문화), (2) 5인 미만 소규모 현장에 도급인 산안법 의무 단계적 확대(안전관리 바우처 제도 포함), (3) 건설업 도급 표준 안전계획(ISP) 제도 도입(산안법·중대재해처벌법·노조법 통합 계약 기반 책임 구조 설계).
키워드
- 제목
- 건설산업에서 노란봉투법의 사용자성 개념 확대와 산업안전 관계법령상 책임 귀속 체계에 관한 고찰 - 산재 예방 관점에서의 법제도적 검토 -
- 제목 (타언어)
- A Study on the Expansion of the Employer Concept under the Yellow Envelope Act and the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i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Related Law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 A Legal and Institutional Review from the Perspective of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
- 저자
- 이봉재; 이준원; 허선영; 이경민
- 발행일
- 2026-04
- 유형
- Y
- 저널명
- 안전문화연구
- 호
- 53
- 페이지
- 123 ~ 135
- 언어
- KOR
- 출판사
- 사단법인 한국안전문화학회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분량
- 13 페이지
- ISSN
- E 3022-5957
P 2586-2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