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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초록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유가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과정에서 허위공시,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부실감사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증권투자자 집단 중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손해배상소송을 수행하고, 당해 판결의 효력이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피해자 총원에게 미치도록 한 민사소송법의 특별법이다. 우리 법이 2005. 1. 1.부터 시행되었으나 법이 시행된 지 거의 3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1건의 집단소송도 제기되지 않고 있다. 법을 제정할 당시 지나치게 남소를 우려하여 너무 과다한 제소요건을 요구하였는지 돌이켜 볼 때이다. 우리 법은 증권집단소송이 남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 제소요건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를 살펴보면 우선 소를 제기하는 피해자의 구성원이 50인 이상이어야 하고, 청구원인이 된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구성원의 보유 유가증권의 합계가 피고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총수의 1/10,000 이상을 소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대표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이 3년에 3건 이상의 집단소송에 관여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제한은 집단소송이 효율적으로 제기되기 어렵게 하고, 피해구성원에게 적절한 소송대리인의 선택의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이 법이 사문화되지 않도록 엄격한 제소요건을 다시 검토해보고 한편 위협소송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동시에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키워드
Securities Class Action; Lead Plaintiff; Lead Counsel; Class Certification;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The Private Securities Litigation Reform Act of 1995; Counsel's Fee; Settlement; 증권관련집단소송; 대표당사자; 소송대리인; 집단소송의 허가; 미국연방민사소송규칙 제23조; 변호사 보수; 화해
- 제목
-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 저자
- 최정식
- 발행일
- 2008
- 저널명
- 저스티스
- 호
- 102
- 페이지
- 152 ~ 175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분량
- 24 페이지
- ISSN
- P 1598-8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