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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한정후견인의 거래행위와 의사결정지원제도의 활용
초록
새로운 성년후견제도 하에서 한정후견은 피한정후견인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한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그러나 동의유보행위의 범위가 결정된 후 실생활에서 거래와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절차적 복잡성이 야기되고 혼란을 발생시키는 일이 적지 않다. 동의유보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한정후견인의 일정한 금융거래에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등 금융기관이 추가적으로 제한을 가하였던 사안에서,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는 금융기관의 내부지침을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 판단하여 위자료 지급을 명하였다. 이 판결은 의사결정능력장애인이 헌법 제10조에 근거하여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아야 하고 정상화의 원칙 아래 잔존능력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함을 천명하는 한편 법원 외의 자가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제한 범위를 판단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 등에서 마련한 대안은 여전히 거래의 안전성을 보완하고 실무의 명확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본 논문에서는 후견제도의 보완책으로 등장한 의사결정지원제도를 미국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가를 살펴보고 나서 현행 한정후견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였다. 피후견인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설계된 한정후견제도가 오히려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를 제한하게 되는 부작용이 야기될 우려가 있을 때 의사결정지원제도의 도입은 취약한 성인들을 보호해야 하는 사회적 요구와 개인의 자기결정권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키워드
- 제목
- 피한정후견인의 거래행위와 의사결정지원제도의 활용
- 제목 (타언어)
- Supported Decision-Making Agreement for limited guardianship
- 저자
- 이지은
- 발행일
- 2024-08
- 저널명
- 재산법연구
- 권
- 41
- 호
- 2
- 페이지
- 195 ~ 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