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과 주민참가

Residents Participation in Urban Planning Process

초록

2003년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친화적인 국토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선계획-후개발’이라고 하는 개념이 확립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개발은 아직도 우리의 사회적 과제로 남아있다. 본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계획에 있어서 지역주민 등의 이해관계자들이 어떻게 참가할 수 있는 지에 관한 법제를 정리한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수립과 결정과정에서 인정하고 있는 주민참가가 갖는 의미와 필요성, 전문가 참가의 역할, 주민입안제를 중심으로 그 문제점을 검토한다. 과거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였던 대도시가 형성되었듯이 미래에 어떠한 도시가 만들어지고 없어지게 될지는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다. 앞으로도 대규모 공공사업에 따른 국토개발은 많은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또한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의 국제외교관계에 따라 우리의 국토는 어떻게 변화를 맞이하게 될지 모른다. 또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도시의 모습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맞추어 국토정책은 도시의 기능은 크게 달라지게 할 것이다. 신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스마트도시의 건설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야말로 우리의 미래도시는 살아서 움직이는 역동성을 갖는 존재가 될 것이다. 이러한 시대에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들이 적절하게 수렴되어 반영되도록 하는 법제와 법리가 심도 있게 연구되어야 한다.

키워드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Metropolitan PlanUrban or Gun Master PlanUrban or Gun Management PlanUrban PlanningAuthority to Formulate Urban PlanningResidents ParticipationPublic HearingsCentral Urban Planning CommitteeLocal Urban Planning CommitteeADMINISTRATIVE PROCEDURES ACT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광역도시계획도시・군기본계획도시・군관리계획도시계획도시계획수립권주민참가공청회중앙도시계획위원회지방도시계획위원회행정절차법
제목
도시계획과 주민참가
제목 (타언어)
Residents Participation in Urban Planning Process
저자
채우석
발행일
2019-08
저널명
토지공법연구
87
페이지
57 ~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