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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상사중재에서 분쟁의 실체의 주관적 준거법
Choice of Law Governing Substance of Dispute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초록
분쟁의 실체에 적용할 준거법은 분쟁의 발생 여부와 관계 없이 당사자들 사이의 실체적 권리·법률 관계에 적용되는 법으로 일반적으로 계약과 관련된 국제적 분쟁해결을 위한 준거법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합의가 가장 우선적으로 존중된다. 그런데 이러한 당사자의 준거법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사법 규칙에 따라 분쟁의 실체에 적용할 준거법이 결정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법적 쟁점이 발생한다. 이 글에서는 국제거래분쟁에서 국제물품매매계약상의 분쟁해결 절차로서 중재를 선택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준거법 결정과 관련된 쟁점 가운데 분쟁의 실체에 적용 할 준거법 결정에 관하여 논의해 보기로 한다.
키워드
Law governing the merits of arbitration; Parties autonomy; Choice-of-law agreement; Hague Principles on Choice of Law;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실체의 준거법; 당사자자치; 준거법합의; 헤이그준거법원칙; 국제상사중재
- 제목
- 중재상사중재에서 분쟁의 실체의 주관적 준거법
- 제목 (타언어)
- Choice of Law Governing Substance of Dispute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 저자
- 허해관
- 발행일
- 2023-06
- 저널명
- 중재연구
- 권
- 33
- 호
- 2
- 페이지
- 85 ~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