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품매매거래에서 CISG상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인도에 따른 매도인의 책임에 관한 연구: CISG 자문위원회의 Black Letter Rule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eller’s Liability under Article 42 of the CISG

초록

본 연구에서는 CISG 자문위원회의 공식의견을 통해 CISG 제42조에 따른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에 CISG 제42조 제1항에서 매도인의 책임 요건으로 매도인의 인식, 지리적 범위의 제한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CISG 제42조 제2항에 따라 매수인의 인식, 조사기대 등 매도인이 면책받기 위한 요건과 매도인의 의무위반에 따른 매수인의 구제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매도인의 책임을 다룬 학자들의 견해와 CISG 자문위원회의 Black Letter Rule을 비교 검토하여 매도인의 책임에 관한 해석을 명확히 하고 다양한 법리적·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키워드

CISGCISG 자문위원회CISG 제42조지식재산권매도인의 책임CISGCISG Advisory CouncilCISG Article 42Intellectual Property RightsSeller’s Liability
제목
국제물품매매거래에서 CISG상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인도에 따른 매도인의 책임에 관한 연구: CISG 자문위원회의 Black Letter Rule을 중심으로
제목 (타언어)
A Study on the Seller’s Liability under Article 42 of the CISG
저자
이병문안예은
DOI
10.18104/kalc.2024.39.3.19
발행일
2024-09
저널명
국제상학
39
3
페이지
19 ~ 42